사회
충남도, '생활안정자금' 긴급지원…15만명에게 100만원씩
입력 2020-03-19 14:21  | 수정 2020-03-26 15:05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10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15만명입니다.

저소득 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을 올린 4만5천여명이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은 지난해 3억원 이하 매출을 올린 10인 미만 규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 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충남도는 10만명가량이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대상에는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운수 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시·군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 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 1천500억은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도는 내일(20일)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25일 지원 대상을 확정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는 15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정부 추경에 맞춰 민생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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