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강호순 사건 이용지시' 행정관 경고 조치
입력 2009-02-13 11:58  | 수정 2009-02-13 14:03
청와대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홍보지침'과 관련해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모 행정관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경위조사를 벌인 결과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모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위서를 받고 나서 당사자에게 구두경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사조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보 있었으나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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