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지원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와 한국은행, 전 금융권이 참여했다.
내용별로는 ▲12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5조 5000억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3조원 규모 영세 소상공인 대출금 5000만원 한도 전액보증 등이다.
문 대통령은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전날에 이어 '속도'를 강조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주 1회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가동됐고, 만 11년 만에 재가동됐다. 문 대통령은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감소자, 실직자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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