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강수 둔 경기도, 노래방·PC방 등 예방수칙 어기면 '영업 제한'
입력 2020-03-19 06:30  | 수정 2020-03-19 07:35
【 앵커멘트 】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경기도가 PC방과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방수칙을 어기면 영업까지 제한하겠다는 강경책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구 PC방과 경남 창녕군 노래방 두 곳에서 발생한 확진자만 30여 명이 넘습니다.

PC방과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최초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집단감염으로 번질 위험도 큰 곳입니다.

경기도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도지사(어제)
-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해서 제한명령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에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 1만 5천여 곳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큰데도 예방은 철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와 종사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용자 명부 작성과 영업 전후 소독 청소가 의무가 됩니다.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도 구상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그제 발동된 종교 시설에 대한 집회 제한 명령과 함께 다음 달 6일까지 지속됩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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