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중 계약직 직원과 자리 바꾼 구청 공무원 중징계
입력 2020-03-18 20:01  | 수정 2020-03-25 20:05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동승한 공무직(계약직) 여성 직원과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구청 7급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동구 소속 7급 공무원 A(34·남)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남동구가 조만간 이 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A씨는 7급에서 8급으로 직급이 강등되고 3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급여도 전액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다만 A씨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천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0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뒷좌석에 탄 B(35·여)씨와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자 B씨에게 부탁해 자리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와 0.07%였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와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도운 B씨는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남동구가 별도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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