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시가 급등 ◆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 숫자가 올해 9만가구 이상 증가하면서 총 30만가구를 넘어섰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2018년 약 14만가구에서 지난해 8만가구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크게 늘면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이 11%로 아파트 소유자 10명 중 한 명꼴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세금 부담까지 커지면서 가계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에 앞서 배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30만9361가구로 지난해 21만8124가구에 비해 9만1237가구(41.8%) 늘어났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 공동주택 247만8646가구 가운데 11.1%인 28만842가구가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가는 13억원 안팎에 해당한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5.99%로 2007년(22.7%)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4.01% 올랐던 서울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4.75%로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역시 1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평균 25.5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순이었다. 대전·세종·경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갑자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목표로 삼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평균 21.15% 상승했다. 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1.97%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오른 주택이 58만2000가구로 전체의 약 4%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 숫자가 올해 9만가구 이상 증가하면서 총 30만가구를 넘어섰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2018년 약 14만가구에서 지난해 8만가구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크게 늘면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이 11%로 아파트 소유자 10명 중 한 명꼴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세금 부담까지 커지면서 가계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에 앞서 배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30만9361가구로 지난해 21만8124가구에 비해 9만1237가구(41.8%) 늘어났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 공동주택 247만8646가구 가운데 11.1%인 28만842가구가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가는 13억원 안팎에 해당한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5.99%로 2007년(22.7%)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4.01% 올랐던 서울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4.75%로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역시 1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평균 25.5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순이었다. 대전·세종·경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갑자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목표로 삼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평균 21.15% 상승했다. 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1.97%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오른 주택이 58만2000가구로 전체의 약 4%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