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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측, 상속법 개정 위한 ‘구하라법’ 입법 청원
입력 2020-03-18 16:19 
故 구하라 친오빠 상속법 개정 입법 청원 ‘구하라법’ 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고) 구하라의 친오빠 측이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故 구하라 친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공식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라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며 그는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제정을 청원하게 됐음을 밝힌 뒤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의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본 사건에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구하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 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입법 청원을 통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는 가족제도와 상속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는 금번 입법 청원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 드린 것”이라고 이유를 공개했다.

노 변호사는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 간 1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노 변호사는 구하라의 친오빠가 (상속과 관련해) 잔금 및 등기 문제를 처리하던 중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하라의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며 구하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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