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특별재난지역 파견 의료인력도 면제
입력 2020-03-18 15:37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면제기간은 오는 19일 0시부터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 18일까지)은 적용된다. 또한 동일한 기간 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 의료인(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며, 면제 기간은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과 동일하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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