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검찰, '노무현의 남자' 강금원 회장 수사 착수
입력 2009-02-13 03:12  | 수정 2009-02-13 09:00
【 앵커멘트 】
검찰이 납부받은 벌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수사하는 도중에 이런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7급 직원 강 모 씨를 국고 30억 원가량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강금원 창신 섬유 회장이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부과받아 납부한 것입니다.

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벌금 15억 원과 추징금 2억 원, 몰수 채권 3억 원을 선고받아 납부했는데, 이걸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직원의 비리가 이렇게 드러난 것은 대전지검 특수부가 강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잡고 비밀리에 계좌 추적을 하는 과정에섭니다.


이에 대해 일부 검찰 수뇌부는 "강금원 씨 관련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대전 지검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나머지 15억 원가량도 강 회장과 관련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세종증권 비리로 이미 구속된 정화삼, 박연차 씨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후견인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후원업체인 봉화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데다, 자녀 결혼식에도 노 전 대통령이 주례를 설 정도로 최측근이어서 검찰의 수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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