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 안 해도 월급' 발언 조희연교육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입력 2020-03-18 13:08  | 수정 2020-03-25 14:05

인터넷에서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해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며 18일 조 교육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교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평소보다 더 바쁘게 일하고 있다"며 "교사와 교육감의 신뢰 관계가 깨진 만큼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학을 더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댓글로 시민과 의견을 나누던 중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선 개학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비판 여론이 일자 그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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