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번가, 고객실수 파손제품 수리·교환
입력 2009-02-12 20:39  | 수정 2009-02-12 20:39
오픈마켓 '11번가'는 고객의 실수로 상품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주거나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안심 쇼핑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매 확정 후 30일 이내에 고객의 실수로 상품이 파손되면 11번가가 수리하거나 교체해주고, 고객이 직접 수리하면 수리비를 보상해줍니다.
내일(12일)부터 오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결제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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