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 마셔야"
입력 2020-03-18 09:49 

성인은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식품당국의 권고가 나왔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으로 식품당국은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식품의 카페인 함량과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권고를 18일 내놨다.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 식품 21개 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해보니, 볶은 커피, 액상 커피, 조제 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이었다.

액상 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 이었다.
에너지음료(탄산이 들어간 경우 탄산음료, 탄산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혼합 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이었다.
아울러, 최근 3년간(2015~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조사됐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견줘 17.6% 수준이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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