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정상근무 원칙인데…개인 연차 강요에 무급휴가까지
입력 2020-03-17 19:30  | 수정 2020-03-19 13:30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길어지고 있죠.
정부에서는 정상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이 적지 않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 모 씨는 올해 개인연차를 벌써 절반이나 사용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임의로 연차를 배정한 탓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어린이집 보육 교사
- "개인 연차 사용 동의서를 받아가셨거든요. 사인만 하고…. 문제 제기는 했지만, 원장님과 싸우거나 할 수 없으니까…연차가 16일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을 쓴 상태예요."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원기간 중 교직원은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근무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해보니, 3분의 1 정도가 연차휴가를 이용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연차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아예 월급을 받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이 속한 연합회 측은 연차와 무급 휴가를 쓴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함미영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 "평소와 다름 없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손해 보는 부분이 전혀 없으세요. 그럼에도 무급 연차를 강요한다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까지…."

정부 지침이 사실상 효력을 잃으면서 애꿎은 교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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