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반대매매 안하자니 배임 걱정…증권사 `골머리`
입력 2020-03-17 17:29  | 수정 2020-03-17 21:44
최근 금융위원회가 신용융자담보비율 완화를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하자 일선 증권사에 개인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증시 하락으로 반대매매를 당했거나 반대매매 위기에 있는 투자자들은 정부가 140% 비율에 대한 완화안을 발표했는데 증권사들이 이를 어기고 반대매매를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정책을 따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대량손해와 배임논란도 제기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가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발표하자 일선 증권사 고객센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항의 및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개인투자자는 "금융위가 140% 이하의 담보비율 상황에도 반대매매를 하지 말라고 한 거나 다름없는데 증권사가 이를 무시하고 반대매매로 주식을 정리해 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은 반대매매 기준인 '140%' 비율에 있다. 신용융자투자는 주식의 2배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100만원어치 주식을 가진 투자자는 이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최대 200만원어치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해 평가액이 140만원이 될 경우 담보비율은 140%가 되고 즉시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원리다. 140만원보다 더 하락할 경우 투자자의 원금 손실과 함께 대출을 해준 증권사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리스크를 막는 방식이다. 증권사들은 비율 완화에 따라 개인과 증권사 모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40%의 평가액이 바로 다음날 하한가(-30%)를 맞을 경우 98%가 되면서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증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결정을 내리면 배임 의혹까지 생긴다"며 "주식이 다시 폭락해서 반대매매가 실행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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