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 안내…주의사항은
입력 2020-03-17 16:54  | 수정 2020-03-17 17:27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신청 접수를 안내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긴급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회사에서 받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등본 등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되며, 결정 즉시 본인 계좌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급 대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또 조부모· 부모·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그리고 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한 경우에 해당돼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돌봄비용은 1일당 5만원, 최대 5일분이 지급되며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원받기 때문에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31,250원을 지원받습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익명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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