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승복 오보 전시' 5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09-02-12 15:08  | 수정 2009-02-12 17:12
대법원은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주장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조선일보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30여 년 동안 진실로 여겨져온 이승복 사건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기 위해는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김 전 사무총장이 오보 기사의 대표적 사례로 자사의 이승복 사건 기사를 뽑아 전시하자 김 전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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