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의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2년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된 뒤 사상 첫 투표 취소 사례다. 우한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입국제한이 취해진 일본이나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도 취소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지역으로 둔 주우한총영사관에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 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사무 중지에 따라 후베이성 지역의 재외국민 투표도 실시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외선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베이성의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한 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투표 취소는 2012년 제도 도입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 투표 중지는 2012년 재외국민 투표가 중지된 이래 최초"라며 "내전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아예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는 있으나 중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투표 중단 첫 사례가 발생하자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취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결정 이유로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과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한 점'을 내세운 것으로 볼때 당장 입국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재외국민 투표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의 경우도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투표소 이동이 불가능한 점'에 해당해 취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결정을 쉽사리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재외국민 투표가 취소된 지역의 국민들은 재외국민 투표 시작일인 4월 1일 전까지 국내에 입국할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포함해 4월 1일 전에 귀국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본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할 수 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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