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한진칼, 금감원에 3자연합 조사 요청 "자본시장법 위반"
입력 2020-03-17 11:37 
[사진 = 연합뉴스]

한진칼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다.
17일 한진칼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이에 대해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번 쟁점의 핵심은 반도건설의 허위공시 여부다. 즉,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단순 투자'를 목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보유할 당시 '경영 참여' 목적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계열사들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한진칼 주식을 매입했다. 당시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선 단순 투자라고 공시했다. 그러다 올해 1월 10일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한진칼 주장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분 보유 목적 변경 전인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만나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과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반도건설의 지분 보유 목적이 애초부터 경영 참여였다는 것이다. 당시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자금을 끌어 모아 한진칼 지분을 산 점도 비상식적이라고 봤다.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할 때 반도건설의 지분 매입은 단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시(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한진칼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반도건설 보유 지분 8.28%(지난 1월 10일 기준)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반도건설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반도건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조 회장이 도움을 먼저 요청해와 만남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이 도와달라고 여러 제안을 했다"고 반박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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