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락장 틈타 경영 승계 한창…스맥 회장, 두 자녀에 `절세` 증여
입력 2020-03-17 11:24 

전은진 스맥 회장이 최근 90년대생 두 자녀에게 각각 10만주를 증여했다. 본격적인 경영 승계에 앞서 지분 안정화 작업은 물론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 최저치에 이르자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지분 상속을 서두른 모양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3일 전 회장은 두 자녀 이지운(94년생)·다원(99년생) 씨에게 각각 10만주를 증여했다. 이와 함께 최대 주주인 이지운·다원씨는 동시에 장내매수를 통해 각각 1억 원 규모의 자사주 (6만5400주)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의 지분은 0.58% 증가해 각각 5.78%으로 최대주주 지분을 늘렸다.
주식 증여가 발생한 지난 13일 스맥의 주가는 138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주가는 최근 두 달새 33% 이상 하락했다. 1년 전(2860원)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실적 부진과 외부 환경 악화에 기업가치는 최저 수준에 도달했지만 오너가 입장에서는 주가가 바닥이라는 판단에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제 스맥의 주가 하락기 지분 증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故 이효제 전 회장은 부인이었던 전 회장과 두 자녀에게 각각 355만2580주를 증여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실적 부진 여파로 3135원(2015년8월28일) 연중 최저가까지 떨어진 이후 주가 침체기에 빠진 시기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및 출자 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결국 증여 기준일 이전부터 주가가 낮을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 상장사의 경우 할증 차등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평가에 있어서도 이중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차후 경영 승계를 위한 지분 안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장녀 이지운 씨는 캐나다 토로토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지난 2015년 스맥 경영기획실에 입사해 후계 수업 중이다.
한 상장사 IR 담당자는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며 주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주가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해 절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어차피 지분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가 하락기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맥 측은 "주주가치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자사주 신탁계약과 함께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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