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권양숙 여사에 속아 돈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유죄 확정
입력 2020-03-17 11:1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권 여사를 사칭한 인물에게 전화를 받고 시 현안을 설명하며 차기 시장선거에서 경선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언급하고. 2018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시장이 제공한 금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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