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 택지매입비 감평액의 120%까지 인정
입력 2009-02-12 12:26  | 수정 2009-02-12 17:14
5월부터는 민간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매입비를 감정평가액의 12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제 투입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택지비에 추가되는 가산비 내역을 보다 구체화하고, 주택조합설립 신청 요건을 토지소유권 100% 확보에서 95% 확보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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