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모든 주택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입력 2009-02-12 12:20  | 수정 2009-02-12 12:20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재당첨 제한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다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으로 주택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가능하고,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통장을 해지한 이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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