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소득·자산, 앞으론 정부가 검증한다
입력 2020-03-17 08:26  | 수정 2020-03-24 09:05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강화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 데다 기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사업소득 등도 함께 파악하게 돼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알부자'의 입주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 시스템이 9월 완성되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 충족하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LH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에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입주한 실태가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임대보다 자격 요건 위반 사안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데, 현재로선 사업자가 직접 공급 자격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인 탓에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정부가 가려낼 방법이 마땅찮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란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습니다.

그 대신 무주택자에게만 8년 이상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택지공모형, 민간제안형, 정비연계형, 집주인 임대주택 등 여러 형태를 띠며 지자체의 다양한 주택 사업에 섞여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임대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확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틀을 만들어 왔다"며 "9월부터는 이 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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