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마지막 대규모 택지지구인 마곡지구 공공분양 '마곡엠밸리9단지(마곡9단지)' 일반분양 경쟁률이 146.8대1에 달했다. 252가구 모집에 청약 통장이 무려 3만7000개나 몰린 것이다. 마곡지구에서 5년 만에 공급된 새 아파트인 데다 거주 의무 요건이 없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1년 이상 서울 거주자 대상 일반분양에서 252가구 모집에 3만6999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 264.6대1, 평균 경쟁률 146.8대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12가구를 모집하는 전용84㎡N 타입에 3175명이 신청했다.
지하 2층~지상 16층 19개 동에 총 1529가구 규모인 마곡9단지는 △특별공급 710가구 △임대주택 567가구 △일반분양 252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체 중 70%인 특별공급분은 지난 10일 모집을 마감했다.
청약 신청한 3만6999명은 모두 서울 거주자로 서울 1순위 청약자 34만명 중 10%에 달한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신규 아파트 1순위 청약자는 34만2598명으로 집계됐다. 마곡9단지는 마곡지구에서 사실상 마지막 대단지로 1년 이상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됐다.
이달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공분양했던 '과천제이드자이'와 비교해도 더 많은 청약통장이 몰렸다. 지난 3일 과천 제이드자이 1순위 분양(132가구)에 2만556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93대1을 기록했다. 이때 청약한 2만5560명은 해당 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을 합한 수치였다. 인기를 끈 이유는 마곡9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공급 가격이 40%가량 저렴한 데다 공공분양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곡9단지 청약 자격은 수도권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이 적용됐지만 실거주 요건이 없었다. 소득 기준도 특공에만 적용됐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분양시장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조치로 서울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1년 이상 서울 거주자 대상 일반분양에서 252가구 모집에 3만6999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 264.6대1, 평균 경쟁률 146.8대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12가구를 모집하는 전용84㎡N 타입에 3175명이 신청했다.
지하 2층~지상 16층 19개 동에 총 1529가구 규모인 마곡9단지는 △특별공급 710가구 △임대주택 567가구 △일반분양 252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체 중 70%인 특별공급분은 지난 10일 모집을 마감했다.
청약 신청한 3만6999명은 모두 서울 거주자로 서울 1순위 청약자 34만명 중 10%에 달한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신규 아파트 1순위 청약자는 34만2598명으로 집계됐다. 마곡9단지는 마곡지구에서 사실상 마지막 대단지로 1년 이상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됐다.
이달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공분양했던 '과천제이드자이'와 비교해도 더 많은 청약통장이 몰렸다. 지난 3일 과천 제이드자이 1순위 분양(132가구)에 2만556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93대1을 기록했다. 이때 청약한 2만5560명은 해당 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을 합한 수치였다. 인기를 끈 이유는 마곡9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공급 가격이 40%가량 저렴한 데다 공공분양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곡9단지 청약 자격은 수도권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이 적용됐지만 실거주 요건이 없었다. 소득 기준도 특공에만 적용됐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분양시장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조치로 서울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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