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주들 "담배광고물 제재 미뤄달라"…탄원서 제출
입력 2020-03-16 17:41 
[사진 출처=연합뉴스]

편의점주들이 담배광고물이 점포 외부에서 보일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보건복지부의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6일 정부의 담배 광고물 단속 방침에 대한 편의점주 탄원서 3만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주협회는 탄원서에서 "담배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경우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거나 흡연욕구를 자극해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담배소매점 내부에 설치된 담배 광고물이 점포에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보일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현재 단속기준에 따르면 전국 16만명에 이르는 담배소매인 점포 대다수가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편의점의 경우 가게 전면이 유리로돼있는 경우가 많아 의도성과 관련없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600만 자영업자 생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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