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팔아요"…허위글 올려 6천600만원 가로챈 30대 입건
입력 2020-03-16 14:15  | 수정 2020-03-23 15:05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스크 16만장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도매 사이트나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에 'KF94 마스크 16만장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약 6천 600만원을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거래하기 전 계약금 명목으로 총 결제 대금의 15%를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들을 대형 창고 앞에서 만나 "창고 안에 마스크가 있다"고 안심시키고 나머지 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창고는 A씨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창고 주소를 찾은 후 피해자를 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4일 만에 A씨를 검거하고, 가로챈 돈 6천 6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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