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B증권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숏커버링 활발해질 수 있다"
입력 2020-03-16 14:04  | 수정 2020-03-23 14:05

금융위원회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매도 포지션 청산을 위한 주식 재매입(숏커버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대차잔고가 많고 실제 공매도도 많이 이뤄지던 종목을 중심으로 숏커버링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16일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08년 10월과 2011년 8월 이뤄진 공매도 금지 당시 실제로 대차잔고가 상환된 사례가 있다"며 "2008년에는 시장이 저점을 향해가는 과정이라 주가는 상승하지 않았으나 2011년의 경우 숏커버와 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차잔고 비중이 5% 이상으로 높으면서 최근 급락장에도 올해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숏커버에 따른 주식 매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종목으로는 씨젠[096530]과 셀트리온[06827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카카오[035720], 엔씨소프트[036570], KH바텍[060720]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차잔고란 대차거래로 차입한 주식 중 상환하지 않고 남은 주식의 금액을 뜻합니다.

공매도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내릴 때 다시 주식을 사들여 상환하면 차익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시장 안정화 조치로 주가의 추가 하락 요인이 사라지면서 실적이 양호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 포지션 청산 유인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대차잔고 5% 이상, 2020년 이익 추정치 미하향 종목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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