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 설치한 '무허가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건물 관리업체 A사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 포장마차는 토지에 정착돼 있는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2조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기둥·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가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A사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불법 증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공연장 시설에 연면적 85㎡ 이하 포장마차를 허가·신고 없이 설치했다. 지난해 7월 중구청은 A사가 자진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자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착수하겠다'며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에 A사는 "포장마차는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물이라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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