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을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완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해 입주자 수시 모집에 들어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62만6897원)의 70%(393만8828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2468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지원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보증금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 정도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23일부터 연말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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