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지역의 특별재단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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