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당첨 금지기간 1∼5년으로 완화
입력 2009-02-11 18:10  | 수정 2009-02-11 18:10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되는 아파트 재당첨 금지 기간이 현행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또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금지기간이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돼 이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새로 분양하는 민영주택에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당첨자는 5년, 85㎡ 초과 주택 당첨자는 3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나머지 지역에서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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