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자 소송' 유승준 최종 승소…이대로 귀국하나?
입력 2020-03-14 19:30  | 수정 2020-03-15 10:48
【 앵커멘트 】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가수 유승준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유 씨가 바로 귀국할 수 있는 걸까요.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가 된 2015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입국 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도 유 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도 유 씨가 최종 승리하게 됐습니다.


판결 이후 외교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유 씨의 승소가 바로 입국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측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옳지 않다면서 파기환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유 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한다면 LA총영사관이 다시 검토할 여지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귀국하려면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 씨가 한국 땅을 합법적으로 밟으려면 몇 개의 산을 더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