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합] 금융위, 오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6개월간 시행
입력 2020-03-13 16:52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데 따른 조치다.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8일 1987.01에서 이달 13일 1771.44까지 빠졌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610.73에서 524.00까지 밀렸다. 또, 이날 증시 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다.

금융위는 "전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며 공매도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6개월과 함께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도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발표했다. 금융위 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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