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당 과다지급 다단계업체 고발
입력 2009-02-11 14:00  | 수정 2009-02-11 14:00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원에게 법정 한도를 넘은 후원 수당을 주고 변경된 지급 기준을 알리지 않은 다단계 판매업체 월드종합라이센스에 과징금 1억 3,0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월드종합라이센스는 판매원에게 공급 상품 가격의 35%로 제한한 후원 수당을 어기고 46.9%의 후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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