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금융권 콜센터는 물론 위탁 콜센터까지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는 13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달했다.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상담사들 사이에 있는 칸막이 높이는 60c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나 분산근무, 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또 13일부터 17일 사이에 방역을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콜센터에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침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뿐 아니라 위탁 콜센터에서도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