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이 조폭 조사 중 신고자 이름 노출돼 보복 폭행 발생
입력 2020-03-13 13:54  | 수정 2020-03-20 14:05

전북지방경찰청은 집단폭행 피의자들을 조사하던 중 부주의로 신고자의 이름을 드러나게 한 군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감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는 B(20)씨 등 2명을 군산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폭력조직원 9명을 조사했습니다.

폭력조직원들은 B씨 등이 한 달 만에 조직을 나가겠다고 하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 중에 폭력조직원 중 한명이 A 경위의 수첩에 적힌 신고자 C씨의 이름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SNS로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전해 들은 또 다른 폭력조직원 2명은 C씨를 찾아내 보복 폭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과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이름이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담당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폭력조직원 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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