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화폐 유튜버 피습` 50대 男 1심 징역 7년
입력 2020-03-13 13:39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명 가상화폐 유튜버에게 사제 수갑을 채우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강도상해·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 등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공범인 김 모씨와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심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방식이 매우 폭력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회복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이 사건 전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주도한 주체는 공범인 김씨"라며 박씨의 범행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박씨가 취득한 실질적인 범죄적 이득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유명 유튜버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 1월9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가상화폐 투자방송을 하는 유튜버에게 사제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호주로 도피해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