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선양소주 과장광고 시정명령
입력 2009-02-11 11:31  | 수정 2009-02-11 19:03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의 알코올 분해 기능을 과장 광고한 선양소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선양소주가 지난해 8월부터 자사 상품인 '오투(O₂) 린'에 대해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소주라고 광고해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이 특허를 획득해 경쟁사 소주보다 용존 산소량이 많아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지만 1시간 먼저 깬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