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수업인데 학원비는 그대로?" 환급 놓고 갈등
입력 2020-03-13 09:32  | 수정 2020-03-13 11:10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학원에 휴원 권고가 내려지면서, 전체 학원 3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받는 곳도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강력한 휴원 권고 이후 서울 학원의 37%가 문을 닫고,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곳이 많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수업에 참여하는 건데, 학원비는 학원마다 다릅니다.

▶ 인터뷰(☎) : A 학원 관계자
- "월 결제로 이뤄지는데 수강료는 동일해요. 이게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 인터뷰(☎) : B 학원 관계자
- "일일 수강료로 계산을 해서 70%만 수강료를 받을 거예요. 어떻게 책정된 거냐는 학원 측에서 결정이…."

커뮤니티에는 학부모들 불만이 쏟아집니다.

온라인 수업 전환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학원비 책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얘깁니다.


▶ 인터뷰 : 초등학생 학부모
- "온라인 강의는 듣고 싶지 않은데 선택사항은 없느냐고 했더니 선택사항은 없고 만약 안 듣게 되면 결석처리, 원비도 이월 안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학원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강의를 해도 임대료나 강사 임금 등이 같은데, 학원비만 깎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온라인 강의 학원
- "설명이 끊기지 않게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음성으로 듣고 그러려면 유료 프로그램을 써야 해요. 훨씬 더 노력이 들어가요."

「법에서는 학원이 휴원할 경우 교습이 시작된 후에라도 학원비를 반환하는 규정이 있지만,

강의 방식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 강의 학원비 책정은 학부모와 학원이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제각각인 학원비 환급을 놓고 학부모들과 학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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