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위기' 두산중공업 휴업 검토…노조는 "협의 거부"
입력 2020-03-13 08:23  | 수정 2020-03-20 09:05

수주 부진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에 이어 휴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휴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두산중공업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어제(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위기에 따른 휴업 절차는 곧 인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사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인 10일 사측이 노조에 제안한 휴업 협의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노조는 "비상경영을 하려면 노동자 숫자를 줄이기보다 경영진이 사재를 출연하는 등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측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휴업 시행을 위한 협의를 받아들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휴업이 진행되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협의 자체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조는 "임금 등 근로자 처우에 대한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특별 단체 교섭이나 임단협 등을 통해 노사가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대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은 10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법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업 대상 선정과 휴업 기간 등 세부 방안에 대한 협의를 노조에 요청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일부 휴업'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의 하나로 대상자를 선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이라며 "조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제한된 유휴인력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적법한 경우 휴업을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휴직하는 것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발전시장 침체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사업에서 대규모 미분양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두산건설에 두산중공업이 자금을 수혈하면서 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에 대한 자금 수혈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국내 원전 물량마저 끊겨 위기가 고조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산중공업은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 원 규모의 수주물량이 증발하면서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2012년 고점 대비 현재 매출이 50%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불과한데, 최근 5년간 당기 순손실액이 1조 원을 넘어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여기에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부채상환 압박을 받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지난달 만 45살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두산중공업이 다음달 1일자로 휴업을 강행한다거나 회사가 전체 명퇴자 규모를 1천500명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두산중공업은 "현재 명퇴 대상자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명퇴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노조와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명예퇴직, 일부 휴업 등 구조조정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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