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천지 가게' 소문에 매출 급락했는데 아니면 말고?
입력 2020-03-12 19:31  | 수정 2020-03-12 20:39
【 앵커멘트 】
요즘 SNS 등에서 신천지 교인이 운영한다는 가게 명단이 돌고 있는데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실제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면 더 억울하겠죠.
일단 소문만으로도 매출이 급락하는데 정작 소문 유포자는 아니면 말고 식인데다 처벌 수위도 낮아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강원도 원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신영호 씨.

지난 달 말 빵집으로 신천지 교인이 맞냐는 전화를 받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곧바로 맘카페와 SNS에 사실처럼 내용이 퍼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명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하루 평균 500명이 다녀가던 빵집은 이제 손님 구경하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 인터뷰 : 신영호 / 제과업체 대표
- "매출 감소는 당연하고, (납품) 업체들도 피해가 엄청나게 크죠. (저희가) 주문을 못 하니까…."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정수연 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유포자는 잡았지만 정 씨는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정수연 / 카페 대표
- "(유포자는) 가게에 와 본 적도 없고 연관성도 없어요. 모르고 그랬다는 말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루머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힘든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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