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가 오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와 관련 성분 검사비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 의뢰 시 적용하며 인하 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다.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지만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더불어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즉, 퇴비의 실제사용을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협경제 축산연구원에서는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이미 의무화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절감에 노력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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