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종로지역 어학원 흉기 난동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3-12 15:43  | 수정 2020-03-12 17:50

서울 종로구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31)는 지난 11일 오후 3시45분께 이 학원 건물 4층에서 한 학원 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다른 학원 소속 직원 2명을 상대로 추가로 범행을 하기 위해 같은 건물 13층에 위치한 학원 사무실로 이동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직후 찾은 4층 현장에는 복도 바닥에 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붉은 액체가 흩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원 직원들이 2월달 교재를 구입할 때 욕을 해서 원한을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원 측은 "당시 근무했던 조교들의 진술과 CCTV 녹화본, 가해자가 직접 녹음한 녹취본을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학원 관계자는 "(지난달 3일)교재 판매처 내 조교들끼리 가해자와 전혀 상관 없고 조롱의 내용도 없는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가해자가 이를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으로 오해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교재 구매 상황에 있지도 않았던, 전혀 상관 없는 직원이라는 게 학원 측 설명이다.
경찰은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를 확인중이다. 한편 피해자(학원 직원)는 양쪽 손 인대 신경 손상, 가슴 부위 자상(폐 손상), 안면부 눈썹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