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매결연→상호협약" 경기도 자치법규 차별적 용어 개선 권고
입력 2020-03-12 15:3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12일 경기도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차별적인 용어를 개선하라고 도에 권고했다.
점검 대상 110개 자치법규 중 22개 자치법규의 용어 26건이 개선 권고를 받았다.
권고 사유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구분된다.
개선 권고를 받은 용어로는 '자매결연(상호협약)', '장애인 보호자(장애인 동행자)', '저출산(저출생)' 등이 있다.

'자매결연'과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 비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애인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라는 표현도 비슷한 이유로 개선 권고를 받았다.
도 인권담당관은 권고안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오는 하반기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반영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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