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투자 금융사, 연 3천만 달러 이하는 사후보고
입력 2020-03-12 15:25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해외진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가 2020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4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우선 모든 신규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 사전신고를 해야했던 금융사들은 앞으로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 달러 이하 투자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 당국이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만 사후보고가 가능했다.
또 해외에서 금융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융 당국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매 분기 설립·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간 1회만 보고를 하면 되고, 보고를 받는 기관도 금감원으로 일원화된다.

해외에서 손실을 입고 있는 지사를 청산할 때도 '선 청산 후 보고'가 가능해진다. 신고 후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금융사가 손실을 계속 감수해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추가 규제완화(2단계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이미 마련된 업권별 건전성 규제로 대체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규정들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폐지해 중복규제를 없앨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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