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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성욱, 징역 2년 6개월 선고…감형 이유는?
입력 2020-03-12 15:06  | 수정 2020-03-12 15:09
뮤지컬 배우 강성욱 / 사진=하트시그널 화면 캡처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12일) 강씨는 강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원심인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12일 선고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급성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치상 중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강씨의 가족들은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고 여성 1명이 먼저 떠나자 남은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욱과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성욱은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피해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강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성욱은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특히 '하트시그널' 출연 당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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