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별입국절차 확대…"15일부터 유럽 방문·체류 입국자에 적용"
입력 2020-03-12 11:39  | 수정 2020-03-19 12: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확대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0시부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은 강화된 검역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난 1주일간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에서 확진자 수가 5~10배 급증하자 이곳에서 코로나19가 재유입되는 사례가 나올 것을 우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뒤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은 특별입국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절차로 오는 입국자는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낸 뒤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해야 합니다.

입국제한은 지난달 4일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어제(11일) 기준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국가는 총 66개국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