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된 글을 올린 지난해 12월29일 이전부터 검찰이 박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0월 말 '미네르바'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돼 12월11일 다음으로부터 박 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5부에서 수사한 진정 사건과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진행된 사건은 별개로, 형사5부 주임검사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느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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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0월 말 '미네르바'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돼 12월11일 다음으로부터 박 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5부에서 수사한 진정 사건과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진행된 사건은 별개로, 형사5부 주임검사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느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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