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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입력 2020-03-12 08:54 
통합심의 시행 전·후 비교 [자료 = 부산시]

부산시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개별법에 따라 심의가 각각 이뤄지고, 8~10개월의 시일이 소요돼 개선 요추가 많았다.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상이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심의가 장기화되는 불편을 초래했다.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 심의 및 개발행위 관련, 교통관련, 경관심의 사항을 통합해 심의한다. 공동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이 우리 시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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