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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정규직 전환·항소 포기…"갈등 봉합위해"(공식)
입력 2020-03-12 06: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MBC는 11일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MBC는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이들은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된다.
동시에 MBC는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할 예정이다. MBC 측은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제 사장은 이에 대해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 에 더 이상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MBC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모 씨 등 9명은 2017년 12월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내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MBC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해고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MBC 측은 1심 판결을 존중, 항소를 포기하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MBC 측은 "판결 직후 아나운서들의 사무공간을 조정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면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sy70111@mkinternet.com
<다음은 MBC 공식입장 전문>
문화방송(MBC)이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MBC는 11일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먼저 MBC는 법원의 심판결과 노사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계약직 아나운서를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MBC는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한다.
현재 아나운서들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가처분 소송이 각각 1건 씩 존재하지만 MBC는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박성제 사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에 대해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 에 더 이상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MBC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MBC는 지난 5일 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아나운서들의 사무공간을 조정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면담을 병행하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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